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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113만 장기연체자 ‘빚 탕감 길’ 열린다…10월부터 시작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14일 명칭 공모, 배드뱅크 설립 착수
8월 기관 설립, 10월 연체채권 매입
2차 추경 통해 4000억원 예산 확보
113만4000여명 장기연체자 혜택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
도덕적 해이 우려 적다는 점도 강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탕감해 준다. 또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연체채권의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기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연체 장기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환 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이 가능하다”며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들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금융위 주재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배드뱅크 운영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오갔다. 

 

양혁승 장기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실제로 채무불이행자로 산다는 것은 통장개설과 카드발급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안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라며 “과거 채무조정 경험상 채무 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한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할 만큼의 도적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특징을 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다”며 “주요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박빚·유흥업 관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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