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담당관(044-205-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