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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광덕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간위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가지고 위반할 경우 처벌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감사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갖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감사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18. 01. 05.)했다.

현행법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주 의원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며 “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소속 직원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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