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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시도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기소독점권 갈등 해결 필요…수사권 강화 등 보완책 시급
행자부 “개헌안 확정 전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치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분권 이행 방안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치경찰법(가칭)’을 제정해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하며 제도 확대에 강력한 뜻을 밝힌 바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면서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자치구에 도입한다는 취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 10월부터 최초로 시범 실시 중이며 2007년 정식 발대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자치도지사 소속 직속기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경찰대가 설치돼 있다.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자치경찰제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지방분권과 함께 진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발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가 빈번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변화를 유도한다”며 “이를 위해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오해 마련 후 상호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제도 확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7월 제주경찰청을 방문,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국가경찰 사무 권한을 자치경찰에 현재보다 대폭 이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자치경찰 확대를 놓고 제주 자치경찰의 사례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천문(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제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주의 자치경찰제가 실패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며 “수사권 강화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2006년부터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원수는 고작 10명이 늘어난 1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업무가 불명확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역 특수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단순히 국가경찰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전성태 제주 행정부지사는 “자치경찰이 특사경 업무에만 한정되고 있는데 민생과 관련한 1차적 범죄에 대해 수사권 등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제주 자치경찰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보완, 기구와 인력을 충원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합의와 기소독점권에 대한 개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점을 인지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개헌안 확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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