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이 고운동 가락마을 5단지 아파트 앞 보도 등 노상(路上)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 오는 7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 노상 불법 노점행위가 고착화돼 보행자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운동 5단지아파트 앞 보도에서 운영되는 모 단체의 목요장터는 한솔동에서 운영하다 3년간의 대치 끝에 고운동으로 이동한 바 있다.
현재 이곳은 아파트 주민과 주변 상가로부터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름동과 종촌동 등 1생활권에 불법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광태 아름동장은 “불법노점상 이용 자제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