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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하반기부터 전문가 참여…입주민 권익 보호 활동


(한국방송뉴스(주)) 하반기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세종시는 지난 3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상반기 중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을 구성한다.

감사 실시는 감사를 희망하는 자가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여 시장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감사대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감사반이 운영되면 단지 내 갈등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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