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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과학교육진흥법」전부개정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 교과 진흥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학교 밖 대학교 기숙사 이용학생 전기요금 인하 근거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54회 정기국회 본회의(9.28)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학교육진흥법부개정을 통해 4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학·수학·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교육자료·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수학·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대학교 밖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동일한 전기요금적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해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에 한하여 소득분위 자료활용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를 확대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기숙사생 선발저소득층 대학생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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