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354회 정기국회 본회의(9.28일)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과학교육진흥법」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학·수학·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자료·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수학·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에 한하여 소득분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숙사생 선발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