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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본격 시작

9.15부터 요금할인율 25% 상향, 약정만료 6개월 내 가입자 소급적용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토의
이낙연 총리“몰래카메라 범죄,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914()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

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토의했.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교육부·기재부2산업부국토2차관 등

 

과기정통부는 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상향 시행되고, 연내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11,000원의 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915일부터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20%에서 25%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이전부터는 위약금을 면제받고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월 11,000원 감면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제도 개편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감면 연장과 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을 추진하고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310.2)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장기 과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

·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기구는 시민단체·관련 전문가·사업자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915부터 종합상황반과 전국 5개 권역 지역 상황반, 동향 수집반을 구성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지원금 공시주기 조정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하여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함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 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 간의 열띤 토의가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정부와 관련업계,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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