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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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기준의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유럽표준규격(EN), 유럽 형식승인 기준(TS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TSI) 및 표준규격(EN)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 기준이 미약해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기술기준 완비 및 기준 국제화에 따라 우리 업체가 유럽 및 중국 등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