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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철호 의원,「3대 군복무 가문」지원법안 국회 제출

병역명문가 최다 지방청 1위 서울청, 2위 경북청, 3위 경인청 -

-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전체의 15.9%인 36곳뿐…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8%인 2곳에 그쳐 -
병역명문가 「무료 건강검진 및 취업추천서 발급 실적」
전체 인원수의 각각 0.1%, 0.9%인 19명, 152명 -
- 홍철호 의원, "병역의무이행 자긍심 고취 및 지원혜택 확대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이를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제정법안*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명문가 사업의 관련 법적근거가 부실하고 지원혜택이 미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철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수는 ‘0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누적기준 총 3,431가문(16,885)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560가문(2,932)이 선정된 바, 이는 ‘04(40가문, 181) 대비 14배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이 634가문으로 병역명문가 가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청(412가문), 경인청(334가문), 부산청(310가문), 충남청(260가문), 충북청(258가문), 경남청(231가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영동청(82가문), 제주청(99가문), 전북청(107가문) 등은 상대적으로 병역명문가 가문 수가 적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실적·혜택은 상대적으로 저조·부실한 편이다. 병무청이 징병 검사기기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병역명문가 16,885명의 0.1%19명만이 해당 서비스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구성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5년간(‘12~‘16) 발급실적이 전체 인원수의 0.9%15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각종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공립·민간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할인 혜택 제공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과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업무협약(MOU) 방식으로 면제·할인 서비스를 체결·추진하고 있다. 즉 지원혜택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니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실적도 부진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병역명문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올해 1월말 기준 전체(226)15.9%에 불과한 36곳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전체(25)8%2(양천구, 송파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를 위하여 별도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가문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병역명문가로 선정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홍철호 의원은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으로 복지에 관한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을 규정·운용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는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82조를 근거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 자체가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실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1>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수

(단위 : 가문)

구분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3,431

560

466

497

545

301

302

192

147

132

73

92

84

40

서울청

634

95

83

100

91

69

72

32

29

17

6

21

13

6

부산청

310

45

34

45

40

24

31

14

23

19

12

6

10

7

경북청

412

65

48

57

75

31

41

19

19

19

9

5

13

11

경인청

334

60

45

53

58

26

23

15

11

14

7

11

11

-

전남청

180

25

20

22

25

16

21

26

6

6

4

4

4

1

충남청

260

38

37

40

42

19

18

17

13

8

7

11

8

2

강원청

199

29

46

25

30

21

17

6

7

5

9

3

1

-

충북청

258

55

35

30

45

22

28

20

5

7

6

2

3

-

전북청

107

18

8

12

24

14

6

8

3

6

3

1

4

-

경남청

231

26

38

33

33

21

14

15

10

16

3

13

6

3

제주청

99

11

11

11

13

7

9

11

9

4

1

5

2

5

인천청

154

41

21

27

27

9

9

2

4

2

3

2

3

4

경기북부청

171

40

27

23

29

18

10

4

4

4

2

6

4

-

강원영동청

82

12

13

19

13

4

3

3

4

5

1

2

2

1

 

<2> 병역명문가 선정 병역이행자 수

(단위 : )

구분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16,885

2,932

2,490

2,520

2,642

1,444

1,426

892

679

587

325

400

367

181

서울청

3,122

488

474

479

452

334

330

149

136

73

26

103

53

25

부산청

1,528

226

194

225

200

124

135

63

111

79

60

25

51

35

경북청

2,012

354

262

293

362

142

181

91

87

76

39

18

56

51

경인청

1,610

305

226

264

286

117

109

61

57

59

33

44

46

3

전남청

876

122

103

116

127

73

104

119

21

29

22

16

19

5

충남청

1,288

215

183

219

215

82

88

79

57

32

28

44

35

11

강원청

933

145

218

118

136

109

78

26

32

23

33

12

3

-

충북청

1,352

312

190

166

225

98

143

101

25

37

27

13

15

-

전북청

529

100

48

61

119

72

30

35

10

24

11

4

15

-

경남청

1,184

157

234

171

144

108

68

76

45

84

13

49

23

12

제주청

525

66

58

63

77

33

58

51

43

19

3

23

8

23

인천청

733

196

116

134

115

41

43

6

18

15

10

9

17

13

경기북부청

812

190

125

111

127

93

43

23

21

18

15

28

18

-

강원영동청

381

56

59

100

57

18

16

12

16

19

5

12

8

3

<3>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 현황

(단위 : )

’16

’15

’14

’13

’12

’11

153

36

16

20

23

57

1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153

49

14

23

15

16

6

2

3

11

2

2

1

2

7

 

<4> 병역명문가 건강검진실적 현황

(단위 : )

 

구 분

’16

’15

’14

’13

’12

19

-

-

13

-

6

서울청

-

-

-

-

-

-

부산청

-

-

-

-

-

-

경북청

-

-

-

-

-

-

경인청

-

-

-

-

-

-

전남청

6

-

-

-

-

6

충남청

-

-

-

-

-

-

강원청

-

-

-

-

-

-

충북청

-

-

-

-

-

-

전북청

-

-

-

-

-

-

경남청

13

-

-

13

-

-

제주청

-

-

-

-

-

-

인천청

-

-

-

-

-

-

경기북부청

-

-

-

-

-

-

 

<5> 병역명문가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광역지자체, 20171월말 기준]

연번

지자체

제정일자

조례명

1

서울특별시

2015-05-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2015-03-01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2015-03-0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2016-02-17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2016-02-19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6

대구광역시

2016-04-11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7

울산광역시

2016-11-03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8

충청북도

2012-02-0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9

경상남도

2012-11-01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경기도

2015-01-05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전라북도

2015-10-12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강원도

2015-12-31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13

경상북도

2015-12-31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전라남도

2016-04-07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충청남도

2016-09-30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6

세종특별자치시

2015-11-10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7

주특별자치도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지자체, 20171월말 기준]

 

연번

지자체

제정일자

조례명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05-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08-1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3

삼척시

2011-10-28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4

춘천시

2011-11-28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5

원주시

2011-12-22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6

통영시

2012-02-03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7

창원시

2012-10-29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오산시

2013-06-17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9

전주시

2013-12-31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0

고양시

2014-01-03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1

남양주시

2014-01-09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안양시

2014-01-10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3

포천시

2014-02-27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4

동두천시

2014-03-13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15

청주시

2014-07-01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6

수원시

2014-10-07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7

의왕시

2014-11-1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8

강릉시

2014-12-17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9

여주시

2015-03-31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

동해시

2015-05-15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1

성남시

2015-06-0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평택시

2015-06-09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태백시

2015-08-07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4

시흥시

2015-09-30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평창군

2012-03-23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6

영월군

2013-07-26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7

연천군

2013-11-04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8

양평군

2013-12-27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9

장흥군

2015-11-02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30

속초시

2015-11-20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31

영주시

2015-12-23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논산시

2016-01-11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3

광양시

2016-03-1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34

충주시

2016-04-0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35

의정부시

2016-04-15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6

화천군

2016-05-09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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