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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준비

새정부, 특별법 제정 의지 확고
지자체장들도 필요성 강력 건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준비가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다음달 말 재출범하는데 지방분권 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일괄이양법’도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가기능 지방 이양은 사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계 기관의 마찰과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이양확정된 3101건의 국가사무 중 1982건(63.9%)만 지방사무로 이양됐는데 이 마저도 단순 사무 배분이 많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감도가 무척 떨어진다. 실질적인 업무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지방정부에 권한 분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하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기능별로 이양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이양을 추진한다.

 

사실 지방일괄이양법은 과거 정부에서도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직전 정부에서도 이양 확정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 이양사무(633개)를 대상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을 만들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 회부했지만 법안심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지방분권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현 정부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관련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들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전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약속한 만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중앙정부 사무 60% 지방이양률 그 자체가 지자체의 ‘반쪽자치’와 ‘2할 자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중앙집권화된 사무를 지방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해 총 848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했으며 프랑스도 제정과 교육, 관광,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등 분야를 일괄이양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고 1000여건의 사무를 이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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