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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진배경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4% 조속히 인하 추진
  
(7.19국정기획위)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 31금융위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24%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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