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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8월 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 (참석) 법무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6명 등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 (현  행) ...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개정안) ...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 (개정안)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 (개정안) 지구지정 업종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 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투자이행 기간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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