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1.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2.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기로 하였다.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 : ‘17.4월 개선 완료)하였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게 되어 민물장어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년까지 추가 지정하여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경쟁촉진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5~7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8. 또한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②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③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④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⑥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⑧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⑨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의과제 세부내용
1.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매점 설치 허용 |
□ (현행)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MTB ․ 패러글라이딩 ․ 산악마라톤․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휴게음식점․매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ㅇ 휴게음식점․매점 등의 설치 제한으로 인해 산림레포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저해되고 있다.
□ (개선) 산림 훼손 우려가 낮은 주차장․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 ․ 매점 ․임산물판매장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17년말).
□ (기대효과) MTB․패러글라이딩․산악마라톤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산림레포츠 사업자의 수익성도 호전되어 산림레포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전국 산림레포츠 시설 현황(‘14년 기준)
산악자전거 | 산악마라톤 | 오리엔티어링 | 패러글라이딩 | 산악스키 | 산악승마 |
55 | 34 | 22 | 85 | 18 | 178 |
※ 산림레포츠 이용자 현황(‘16년 기준)
구 분 | 계 | 산악 자전거 | 산 악 마라톤 | 오리엔 티어링 | 행/패러 글라이딩 | 산악 스키 | 산악 승마 |
회원수 | 354,841 | 102,133 | 13,110 | 15,110 | 77,890 | 2,000 | 144,598 |
2. 비규격 감귤의 제주도 외 유통 허용 |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감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크기 이외 감귤(지름 기준 49mm 미만 또는 70mm 초과)의 제주도 밖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감귤 규격 기준> | |||||
호칭 구분 | 2S | S | M | L | 2L |
1개의 지름(㎜) | 49~53 | 54~58 | 59~62 | 63~66 | 67~70 |
ㅇ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기준에 맞는 감귤만 구입할 수 있고, 저가(低價)의 비규격 감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 (개선)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10브릭스 이상)에 대해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을 전면 허용하였다(‘17.6월 개선 완료).
ㅇ 중․장기적으로 ‘20년말까지 제주감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 과정을 거쳐 49mm 미만 감귤(소과)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소비자는 크기는 작지만 저렴하고 품질 좋은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감귤 농가 역시 상품 다원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도 감귤의 약 16%(8만4천5백톤)를 차지하는 가공상품용 감귤이 독자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15년 노지감귤 기준)
3. 소비자 직거래 감귤(택배판매)에 대한 신고․검사제 개선 |
□ (현행) 제주도는 감귤을 도외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ㅇ 신속한 배송이 중요하고, 고객 평판에 민감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통신판매 등)에도 일률적인 신고․검사의무가 적용되어 감귤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 (개선) 생산자-소비자간 택배로 배송되는 직거래 감귤에 대해서는 ‘19년말까지 원칙적으로 신고․검사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배송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보다 신속히 감귤을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감귤의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 수입 제한 완화 |
□ (종전)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민물장어 양식용 치어의 수입시기를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었다[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및 국립수산과학원 이식협의회 결정].
ㅇ 국내 치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어의 수입시기 제한이 민물장어 양식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민물장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개선) 수입가능 시기(약 5개월)를 2개월 연장(북미산)하여 양식업자가 총 7개월간 자유롭게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17.4월 개선 완료).
※ 극동산․동남아산 치어에 대한 수입제한 시기 완화는 계속 협의 추진(하반기)
□ (기대효과) 국내 민물장어 양식업자의 치어 수급이 보다 원활해짐에 따라 민물장어 공급물량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그 결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 개선 |
□ (현행)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이윤 획득에 따라 보증료 상승 및 그로 인한 주택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 (개선) 국토부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이에 따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 완화 |
□ (현행) 해양수산부는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선박보관․계류업의 등록요건으로 선박(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선박(보관․계류시설) 사용권 확보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ㅇ 지나치게 긴 선박(보관․계류시설) 사용권 확보의무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커져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곤란해지고, 그로 인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 (개선) 선박 대여업(보관․계류업)의 등록요건에서 사용권 확보기간을 삭제하여 기간과 상관없이 선박(보관․계류시설) 사용권만을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8.6월).
□ (기대효과) 레저용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의 신규진입을 촉진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요트 및 레저용 선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기준 레저선박 및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15만명에 이르고, 등록된 요트 수는 8천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임
※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현황(‘16년 기준)
구 분 | 부산 | 평택 | 마산 | 인천 | 동해 | 제주 | 여수 | 포항 | 합계 |
업체현황 | 27 | 11 | 6 | 5 | 3 | 2 | 2 | 1 | 57 |
등록선박 | 30 | 19 | 8 | 7 | 5 | 3 | 2 | 1 | 75 |
※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현황(‘16년 기준)
구 분 | 인천 | 동해 | 여수 | 목포 | 마산 | 군산 | 합계 |
업체현황 | 1 | 5 | 1 | 1 | 3 | 1 | 12 |
계류선석 | 196 | 137 | 102 | 56 | 38 | 37 | 566 |
7.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등록요건 완화 |
□ (현행) 국토교통부는 레저용 경비행기 등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등록요건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4.5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항공사업법시행령 제23조).
ㅇ 과도한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신규진입이 억제되고, 그로 인해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 (개선)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18년말).
* 개인사업자 4.5억원, 법인 3억원 → 개인사업자 3.75억원, 법인 2.5억원
□ (기대효과)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촉진에 따라 이용자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 개선 |
□ (현행) 해양수산부가 부두운영회사(TOC*) 의 갱신 조건을 규정하면서 신규계약과 달리 객관적인 평가기준(평가항목․배점․갱신횟수 등)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항만의 경우 단순히 임대료 납부, 시설투자, 신고하역요금 준수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
* 부두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부두임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
ㅇ 기존 사업자가 명확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하역요금 인상 및 하역서비스 품질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개선) 해수부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계약갱신 평가항목 ․배점기준 ․갱신 제한점수 등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17년말).
□ (기대효과)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정이 객관적․투명적으로 개선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하역료 인하 및 하역서비스 품질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개선 협의 중인 과제*
* 소관부처와 개선안 마련을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개선안․시기 등이 미확정인 과제
⑴ (맥주)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를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재 주류 관련 다른 개선과제와 함께 관계부처 논의 중에 있으며,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맥주의 품질․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맥주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⑵ (LPG 차량) 일부 차량*에만 허용되어 있는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 확대범위에 대해 관계부처 T/F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곧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 여객운수사업용, 경차, 7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자동차, 국가유공자 ․ 장애인 보유차량 등
ㅇ 규제 개선 시 소비자의 차량 연료원 선택권 확대,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및 사회적으로 환경오염 개선효과 등이 기대된다.
⑶ (돋보기안경)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돋보기안경 중 시력보정 효과가 낮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의 통신판매 허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돋보기안경 시장의 온․오프라인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돋보기 수요가 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돋보기안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⑷ (KC 인증) 안전상 위해가 크지 않은 의류 ․ 섬유 등 생활용품에 대한 과도한 KC 인증의무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의류․섬유 등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KC인증 비용 및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⑸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간 가격․품질경쟁을 억제하고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율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국토부 주관)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감정평가 시장의 가격․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⑹ (공공조달) 지나치게 높은 국가자격증 보유 인력 요건을 요구하여 중소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어렵게 하는 방위사업청의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중소 납품업체의 입찰시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조달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⑺ (항공레포츠) 항공레포츠산업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레저 산업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항공레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⑻ (게임) 게임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을 가로 막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한도(성인: 50만원)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관 T/F 논의를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게임업체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유인이 커져 게임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⑼ (여행)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ㅇ 규제 개선 시 여행업 시장의 경쟁촉진으로 인해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 및 여행서비스 품질향상 등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