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인 천국제공항과 인천을 이용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올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가 평소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관에 신고 없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성실한 세관신고 유도와 건전한 해외여행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및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불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강화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2년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 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하계 휴가철 입국여행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전체 | 휴가철 | 전체 | 휴가철 | 상반기 | 전년대비 증감 | |
여행객 (일평균) | 20,824 (57) | 2,132 (58) | 25,206 (69) | 2,900 (78) | 13,170 (73) | 9.6% |
※ 휴가철 : 7.15 ~ 8.20.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기본면세 범위 | 추가면세 범위 | ||
주류 | 담배 | 향수 | |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US$ 600이내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에 한함) | 1병 (1ℓ 이하, US$ 400이내) | 200개비 | 60㎖ |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총포(모의총포)·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 메트암페타민·아편·헤로인·대마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