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홍보 및 교육에서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자 및 교육희망자에 대해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송이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정해서 채취가 가능하고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림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