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16년 이전 지급된 양육수당은 부당지급이 아닙니다.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는 법 규정은 ‘15.9.19일 시행 |
본 의원실의 안내말씀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시기가 ‘15년 9월 19일인 점을 강조하며, 그 이전의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부당지급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제도 시행 이후에 ‘13년 3월 이전까지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통하여, 현행 법률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중지해온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12년 8600만원(270명), ‘13년 219억 3300만원(3만 9885명)을 부당하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13년 3월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 지침을 수정하여,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해명내용과 같이‘15년 법률 개정 시점 이전에는 부당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