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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철호의원..양육수당 관련 복지부 해명자료

보건복지부에서 금일 본 의원실에서 발표한 양육수당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본 의원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자료제공 홍철호의원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16년 이전 지급된 양육수당은 부당지급이 아닙니다.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는 법 규정은 ‘15.9.19일 시행

 

본 의원실의 안내말씀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 시기가 ‘15919일인 점을 강조하며, 그 이전의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부당지급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제도 시행 이후에 ‘133월 이전까지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통하여, 현행 법률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중지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128600만원(270), ‘132193300만원(39885)을 부당하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133월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 지침을 수정하여,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해명내용과 같이‘15년 법률 개정 시점 이전에는 부당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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