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시, 2017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오늘(17일)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등 12건 심의 의결 등


(울산/진승백기자) ) 울산광역시는 2월 17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안건은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선암호수공원 무지개놀이터조성공사, 못안공원 조성사업 등 12건이다.

세부 내용은 토지 50건, 지장물 267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의하여 연간 2~3개월 간격으로 개최된다.

2016년에는 총 4회 열려, 32개 사업(토지 205필지 등 753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한편,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