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1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故 최규태, 당시 36세, 男) 경남 창원시 소재 A공장에서 화장실 집수정 점검구 설치공사 중 맨홀 안으로 들어간 직원이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사망
- (故 최인석, 당시 12세, 女) 경기 여주 남한강 20m 지점에서 초등학생 30여 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구하러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하고 사망
- (허만일, 당시 40세, 男) 경남 창원시 소재 A상가 노래주점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뛰어 들어가 옷으로 불을 끄다가 부상
- (박재수, 당시 48세, 男) 충남 아산시 34번 국도 과적검문소 부근에서 화물차가 단독 사고로 전도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부상
- (강형모, 당시 51세, 男) 충남 당진시 A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에 여학생이 깔린 것을 목격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들어 올려 여고생을 구조하던 중 부상
- (김민환, 당시 37세, 男) 경북 포항시 소재 주택 1층 화재 현장에서 할아버지를 구조한 뒤 할머니를 구조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깨는 등의 구조 활동 중 부상
- (김성훈, 당시 28세, 男) 경기 광주시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트럭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부상
- (김은관, 당시 38세, 男) 제주 서귀포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자를 제지하던 중 부상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