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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 서울특별시가 인증



(서울/한상희기자)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거쳐 지난 ’16년 4월 인증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인증기준 점검 등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7월21일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제기한 인증기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 어린이안전 및 건축설계분야 등 유관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 인증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이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하여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평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을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를 통해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된 단지는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주거지 선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의뢰 등 현재 진행중인 인증위원회 구성을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11월1일(화)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2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하게 된다.

또한,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증기준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관련 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아토피 등 환경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등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한 주거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인증제가 어린이를 보육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민들에게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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