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4.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그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만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현장의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