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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먼저"

27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방문·무인발급기 모두 해당
행정안전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7일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바,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차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2차의 경우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일인 27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6.4.27 (ⓒ뉴스1)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오는 5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바,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오는 5월 1일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 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구분 및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카드사 및 앱 등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등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용 기한 및 사용처 

 

고유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한편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방식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이의신청 접수 기간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모두 가능한데, 다만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이의신청 요일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발급비용을 면제하는 바,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지방정부별 지급 수단 현황 및 카드별 연계 은행영업점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25), 인공지능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74), 자치혁신실 주민과(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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