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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기준 완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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