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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 현장점검 등 추진

신고센터·합동단속반 가동…유통질서 교란행위 엄중 대응
종합병원 긴급현장조사·핫라인 운영…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안정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폭리를 목적으로 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과 공급지원 대책을 병행해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주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자 7일 식약처가 주사기, 주사침,수액제 포장재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부천 한 약국에 일회용 주사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4.7 (ⓒ뉴스1)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 품절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매점매석을 금지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 제한되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내 판매·반환 의무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매점매석의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구매가 제한돼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고시 시행과 병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사기·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하고, 추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을 지원한다.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의료제품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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