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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짜노동 근절"…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약정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해야…"오남용 관행 조속히 개선"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지도 지침은 먼저,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한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5),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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