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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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통신 서비스 요금 등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휴대전화 부정 개통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 -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점검(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이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 ▲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 ▲ 침해사고 시 적시 대응을 위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사항 규정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지침)를 운용토록 하고,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