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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 발족…"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 주재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한미 FTA 공동위도 추진
산업통상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은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므로 공동위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미주통상과(044-20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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