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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현장인력 동원해 전국 정유사·주유소 점검
재고량·적정 반출량 모니터링…세금 탈루 행위 적발되면 세무조사 전환도
국세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이 휘발유·경유의 정량 및 품질, 가격 등을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3.12. (ⓒ연합뉴스)

 

이어서,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를 확인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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