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비자 혜택을 부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뉴스1)
◆ 인구감소지역 지원…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통합 지원해 외국인력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다.
◆ 비자체계 단순화·AI 행정 도입…기업 활동 지원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Hi-Korea 등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헤드헌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지원한다.
◆ 외국인 유입 과학적 관리…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외국인력 유치에 활용한다.
외국인 유입 규모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 고위험 차단·사회통합 강화…인권 보호 체계 정비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