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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조기상환시 5~10% 추가 감면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출산·육아휴직, 4대 중증질환자 부양 등 포함
금융위원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해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를 열어 새출발기금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12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 (사진=연합뉴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기준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 규모이다. 지난해 신청 채무액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고, 약정 채무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72%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우선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는 조기상황 시에도 추가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지만, 앞으로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상환 시기가 빠를수록 채무자의 실질감면율이 증가해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되므로 부실 차주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억 원인 차주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감면율 70%를 적용받아 채무부담액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18개월 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뒤 조기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2550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감면 10%가 적용돼 2295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

 

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화하게 돼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금리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대 4년 동안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상환 유예 사유를 확대한다.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 유예 기준을 확대한다.

 

출산하거나 육아 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 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하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해 이수한 경우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폐업비용·재창업·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현재 부산에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부산으로 한정됐던 지역연계 범위를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폭넓게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체결 및 제도 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협의와 협약개정·전산개발 등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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