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임 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했다.
2029년까지 초임 간부(소위·하사)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 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 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잦은 이사와 관련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일부 현실화했다.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 등)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