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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 한 번 신고로 정부 '원스톱 지원' 받는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회의…낮은 금리 정책서민금융 제공
5~6%대 저금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올해 2000억 원 규모 공급
범죄세력 금융계좌 정지, 피해금 국가 환수 및 피해자 환부 등 추진
국무조정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및 일상 회복까지 한 번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 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2024.12.30.(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1600-5500)를 방문해 신용회복위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피해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원스톱 피해신고, 처리절차 개념도(표=국조실 제공)

 

정부는 이날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올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이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 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 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경우 채무자 희망 시 최대 500만 원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 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 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선스를 불법사금융업자(불사금업자)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한다.

 

대부업자가 대출 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으로 추심 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SNS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 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 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 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을 위해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 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금액 환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겠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관계기관들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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