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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구조 개선 방향 첫 사회적 합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추진…퇴직연금 기금형도 활성화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도의 핵심 목표로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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