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가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20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와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Q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맡아오다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종교단체 기부금액 중 '23년에 지출한 기부금과 '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공제받아야 하는지요?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①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③ 특례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⑥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Q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7. '25년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타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지요?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