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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30일부터 적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음주운전 방조 등도 별도 기준으로 엄중 징계
인사혁신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6 (ⓒ뉴스1)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하고 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엄중한 징계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때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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