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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제도 신뢰 강화
소득대체율 41.5%→43%…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보건복지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돼,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적용된다.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된 감액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의 기반에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가 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국내·외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성과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늘어나 전년 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연금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2025.3.17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각종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기금운용>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크레딧·노령연금 감액>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1,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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