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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공주시·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선정…국비 등 다각적 지원

2년 간 5억 원 지원…2030년까지 사업컨설팅·정책자문 등 지원
국무조정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마다 3곳을 5년 동안 지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3곳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윤 국무조정실장, 김희갑 성동구 부구청장. 2025.12.29. (ⓒ뉴스1)


모두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해 최종 37개 지역을 국조실에 추천했다.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해 심사했다.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키울 계획이다.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를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2023~2025년) 200억 원 중 101억 원을 청년사업에 투자해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해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공간을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했다.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에는 2억 5000만 원씩 2년 동안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5억 원 매칭)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조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했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면서 "청년친화도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해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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