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누리집.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도 최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이어서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재부는 이밖에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