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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5일부터 치킨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치킨·가공식품 중량정보 투명화…감시망·제재 수준 확대
소비자의 시장감시, 정부-식품업계 간 협업 등 병행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과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가공식품 분야 전반의 중량 변경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감시 체계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9일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외식 분야의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정했다.

 

표시는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표시 예시


또한 외식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킨업종 등 주요 가맹본부와 함께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계부처로 통보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현행 규율체계가 한층 보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사·유통사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체·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량표시제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사업자 대상 교육, 상담 등을 병행하고, 소비자 물가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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