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8.7℃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10.9℃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뉴스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3300억 원 융자 지원…초기 부담 완화

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 등 10개 은행 참여…1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바,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노동부가 주관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가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5.2 (ⓒ뉴스1)


이번 사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해 실시하는 바,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출금액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모두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별 주요 역할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 동안 100%로 적용하고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 동안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면서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신용보증기금(053-430-4337)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