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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국제투자분쟁서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법무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02-2100-4321),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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