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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내년 적기 착공'…"9·7 부동산 대책 차질없이 이행"

이행 점검 TF 회의 개최…공공도심복합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도 예정대로 내년에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5.9.25.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을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내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더불어,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 동안 착공 목표치 7만 호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간다.

 

또한,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순조롭게 이행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 이후 1건을 추가 발의해 현재까지 12건을 발의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고 있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9·7 대책으로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방안.(국토교통부 제공)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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