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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044-20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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