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②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③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④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자살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언론‧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26.上)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자율심의기구(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 경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과 보도준칙 준수 협력 방안 논의 예정(11.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26년),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6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과 함께 방미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
(경찰청) 누리캅스(민경 협력)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2신고시스템(경찰청)과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간 정보를 연계하여(’28년 완료 예정)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26년~),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25.12월~),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 및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 및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한다.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였으며(10.1),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에 설치해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하여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관계부처에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