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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능한 '반려식물' 손쉽게 확인!…내달 3일 조회시스템 제공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 반영…내년 1월 본격 서비스
농림축산검역본부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중인 반려식물 기획전시 '넌 어느 별에서 왔니?'를 찾은 시민들이 독특한 모양의 괴근식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검역본부는 그동안 축적돼 7만 건에 이르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한 후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별, 검역 분야별 등으로 개편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입식물검역 문답집과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식물류 수입 때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 누리집 내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안내 배너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2), 동식물빅데이터팀(054-9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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