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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2030년까지 수도권 2만 8000호 공급 목표

국토부, 22일 관계기관 회의…연내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마련
공공주택 사업자, 추가 후보지 발굴…청년·신혼부부 등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5.9.29. (ⓒ뉴스1)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아울러, 그동안 복합개발 사업 추진 때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 등도 검토했다.

 

또한,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는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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