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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370만명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신용평점 자동상승"

5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까지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9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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