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로역 사망사고 발생 지점.(ⓒ뉴스1, 구로소방서 제공)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삭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다.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 대해 1건은 6000만 원, 2건은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 각각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1명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