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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부, 미 관세 확대 가능성 대비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차 부품 추가 절차 대응
기업·협회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추가 절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기업·협회의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한층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때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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