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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추석 전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연 1.0% 금리' 1000만 원 대출

노동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사업주도 1.2%~2.7% 금리 1억 5000만 원 대출
고용노동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산 기간 운영은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명목으로 연 1.0% 금리의 최대 1000만 원 대출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도 체불 청산을 위해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00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10월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한편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저리로 체임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 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되므로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포스터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공단은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복지사업국 임금채권부(052-704-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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